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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해고 아니다 ·· 초심 판정 뒤집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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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중노위, 지난해 550명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다 판정
  • 올해 5월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것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직원 40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건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내린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약 550명을 해고했다. 당초 600명가량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운항 필수 인력을 감안해 감원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올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측이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경영난, 파업, 시위, 정리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약 한 달 후 판정문을 통해 공개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성정으로 매각이 결정되어 채권 변제계획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9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재운항을 위해 직원 채용 및 운항증명 회복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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