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피해 보상기준 변경, 몬트리올 협약 12월 28일 부 변경
- 제주항공 희생자 보상한도 1인당 최대 약 3억 원 전망
항공사고 및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이 변경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ICAO는 항공교통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은 몬트리올 협약이 개정해 2024년 12월 28일 부로 적용했다.
이 협약은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여 부상, 사망, 지연, 수하물 및 화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1999년 발효된 최초 협약 내용과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ICAO는 140개 체약국에 5년마다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보상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승객과 화물 보상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12월 28일부 적용된 개정 협약에 따르면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 물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됐다.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한도는 기존 128,821 SDR에서 151,880 SDR로 상향했다. 2003년 최초 적용 당시에는 100,000 SDR이었다.
승객 수송 및 지연 한도는 5,346 SDR에서 6,304 SDR로, 수하물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한도는 1,288 SDR에서 1,519 SDR로 변경되었으며, 화물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한도는 킬로그램당 22 SDR에서 26 SDR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된 승객에 대한 보상 한도 역시 새로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발효일 이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정 전 보상 기준에 따르면 미화 16만8천 달러 가량이 보상 한도였지만 약 20만 달러로 희생자 1인당 보상한도액은 3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