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조치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사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에어인천[편집 | 원본 편집]
화물 수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3]
이스타항공[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4]
에어서울[편집 | 원본 편집]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5]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 (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75억 △자본총계 -2,226억 원 △부채총계 -4,463억 원, 자본잠식률 1,372%)[6] 2019년부터 2022년 반기까지 3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1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자본잠식률 135%) 2020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에어로케이[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1월,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1년 연말 기준 △자본금 480억원 △자본총계 -109억 원 △부채총계 -254억 원, 자본잠식률 12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