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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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0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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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여압장치 작동 불가하여 비행고도 낮춰 비행한 사건


===항공편 개요===
==항공편 개요==
 
* 일시 : 2011년 7월 7일
* 구간 : 김포 - 제주
* 기종 : B737 (HL )
* 편명 : 7C107


* 일시: 2011년 7월 7일
* 구간: 김포 - 제주
* 기종: B737 (HL )
* 편명: 7C107


==사건 내용==
==사건 내용==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CVR(Cockpit Voice Recorder), FDR(Flight Data Recorder)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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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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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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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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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11:49 기준 최신판

여압장치 작동 불가하여 비행고도 낮춰 비행한 사건

항공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1년 7월 7일
  • 구간: 김포 - 제주
  • 기종: B737 (HL )
  • 편명: 7C107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