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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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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기타==
==국내 사례==


=== 이스타항공 14시간 타막 딜레이 ===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ref>[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1932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f>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 베트남항공 5시간 타막 딜레이 ===
2023년 7월 하노이-김해 운항 중이던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재이륙을 준비하는 5시간 18분 동안 승객을 기내에 태운 상태였다. 2023년 11월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102 국토부, 기내 5시간 대기 베트남항공 과징금 처분(2023.11.22)]</ref>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