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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 | 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 | ||
== 지체상금 == | |||
대한항공이 방사청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지체상금은 2081억 원이었지만 사업 진행 중 금액이 늘어나며 2131억 원으로 다시 책정됐다. | |||
== 결과 == | ==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