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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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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  
2025년 2월 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상금 총액 2131억 원 중에서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이미 받은 일부 지체상금(658억 원) 가운데 254억 원을 제외한 404억 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도록 했다. 방사청 요구 지체상금 2131억 원 중 1877억 원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의 물품대금지급 반소청구는 기각됐다.  
== 지체상금 ==
대한항공이 방사청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지체상금은 2081억 원이었지만 사업 진행 중 금액이 늘어나며 2131억 원으로 다시 책정됐다.


== 결과 ==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