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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해 출입국 규제, [[항공기]] 등록, [[세관]], 출입국 수속, |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해 출입국 규제, [[항공기]] 등록, [[세관]], 출입국 수속, 사고조사 등을, 제 2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과 임무를, 제 3부는 국제항공운송의 원활을 위한 조치를, 제 4부는 해당 조약이 1919년 파리조약과 1928년 아바나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을 규정했다. | ||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