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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 ||
{{참고 | |||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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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투자 받을 목적으로 중국 [[기내식]] 업체로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주었다. 금리는 정상 금리(3.49∼5.75%)의 절반 수준인 1.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0억원대 이상의 이익금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 |||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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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온글 | |||
| 온글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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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에 2019년 회계 감사 과정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박삼구는 2019년 [[3월 28일]]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했다. | |||
== 아시아나항공 몰락과 형사 고발 == | == 아시아나항공 몰락과 형사 고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