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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 취항편 지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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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의 파리 첫 운항편 22시간 지연 사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첫 비행편 TW402(파리-인천)편이 항공기(A330-200)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됐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에 22시간 가량 늦게 도착했다.

운항편[편집 | 원본 편집]

  • 편명: TW402 (A330-200/HL8211)
  • 일자: 2024년 8월 28일
  • 노선: 파리(CDG) 2030 - 1540 인천(ICN)
  • 승객: 143명(예약)
  • 운항: 파리 출발 1825 (29일) - 1307 인천 도착 (A330-200/HL8212) 21시간 55분 지연 출발

※ Local Time

지연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은 유럽 취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취항에 공을 들였다. 첫 운항편 TW401이 2024년 8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복편인 TW402편 운항 준비 중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긴급 정비에 들어갔지만 단시간 결함 해소가 불가능하자 해당 항공기(HL8211) 운항을 포기했다. 대신 인천에서 대체 항공기(HL8212)를 보내 승객을 인천으로 수송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2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1]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보상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2]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파리 취항 시 문제를 일으켰던 기재(HL8211)는 9월 8일 제주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지연되기도 해, 티웨이항공의 정비 능력 부족이 비판받았다. 9월 10일, 티웨이항공은 해당 기재는 당분간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3]

HL8211 기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은 A330-200 기종 5대 가운데 하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