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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 취항편 지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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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의 파리 첫 운항편 22시간 지연 사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첫 비행편 TW402(파리-인천)편이 항공기(A330-200)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됐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에 22시간 가량 늦게 도착했다.

운항편[편집 | 원본 편집]

  • 편명: TW402 (A330-200/HL8211)
  • 일자: 2024년 8월 28일
  • 노선: 파리(CDG) 2030 - 1540 인천(ICN)
  • 승객: 143명(예약)
  • 운항: 파리 출발 1825 (29일) - 1307 인천 도착 (A330-200/HL8212) 21시간 55분 지연 출발

※ Local Time

지연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은 유럽 취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취항에 공을 들였다. 첫 운항편 TW401이 2024년 8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복편인 TW402편 운항 준비 중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긴급 정비에 들어갔지만 단시간 결함 해소가 불가능하자 해당 항공기(HL8211) 운항을 포기했다. 대신 인천에서 대체 항공기(HL8212)를 보내 승객을 인천으로 수송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최초 계획 대비 약 22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1]

논란[편집 | 원본 편집]

EU 보상 기준 무시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18만 원(이코노미클래스), 36만 원(비즈니스클래스)을 제시했지만 승객들은 유럽연합 보상규정에 따라 6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제시한 18만 원 보상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EU 규정을 근거로 90만 원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티웨이항공은 EU261 규정(제5조 제3항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을 들어 600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2]

EU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제5조 제3항 규정 상의 '예외적 상황(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지연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티웨이항공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EU)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승객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티웨이항공을 비판했다.[3][4]

영향[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파리 취항 시 문제를 일으켰던 기재(HL8211)는 9월 8일 제주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지연되기도 해, 티웨이항공의 정비 능력 부족이 비판받았다. 9월 10일, 티웨이항공은 해당 기재는 당분간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5]

HL8211 기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은 A330-200 기종 5대 가운데 하나로 국회 제출자료에서 티웨이항공으로 이전 직전 5년 동안 대한항공 운영 시절에는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상황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5월 31일 992편, 2024년 2월 28일 711편에서 각각 3시간 37분, 1시간 26분 지연해 운항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 받은 다른 4대는 운용 상 차질이 없어 HL8211 항공기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운용할 때와는 달리 티웨이항공이 운용하면서 정비 결함이 급증했다는 사실 만은 확실했다.[6]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