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Pakistan)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남아시아의 인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본래 인도 제국의 일부였으나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별개의 국가로 갈라졌다. 인구 2억이 넘는 국가로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지만 상업, 문화의 중심지이자 최대 도시는 카라치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일반 여권)은 파키스탄 입국 시 입국 비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도착 전에 입국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유효한 입국 비자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도착 비자[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경우 파키스탄 도착 시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나 파키스탄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가진 대한민국 기업인
- 파키스탄 내 여행 관련 기관(Operator)이 사전 등록한 단체 관광객
비자 취득(e-Visa)[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파키스탄 당국은 전자 비자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 빠르면 48시간, 최대 일주일 안에는 발급이 이뤄진다. (비자 출력 후 현지 도착 시 유효 비자로 교환한다)
- 신청 접수처: https://visa.nadra.gov.pk/e-visa/ (발급받는 방법)
- 필요 서류: 증명 사진, 여권, 초청장 또는 숙박 예약 세부사항 (단체 관광의 경우 여행사 초청장)
- 발급 비용: USD 25 (복수 비자는 USD 37.5 / USD 50)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2023년 6월 15일 부)
2022년 9월 1일부터 입국 시 항공편 탑승 전 Pass Track 앱내 개인정보 입력 잠정 중단단,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증명서 혹은 (12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경우) 항공 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담뱃잎 500g)
- 향수: 1/8리터 (오드뚜와렛: 1/4리터)
- 소지품: 합리적 수와 수량의 선물 또는 기념품 (첫 방문 시 PKR 2,000 이하, 1년 내 두 번째 방문 한도는 PKR 1,000 이며 3회 이상 방문 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주류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국적 불문, 거주 여부 불문하고 주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는 PKR 100 (반출은 PKR 500)까지 가능하며 외국 통화(지폐/여행자수표)는 무제한 반입/반출 가능
- 다만 외국 통화는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음란물, 반이슬람 물품, 마약류, 무기류
- 돼지고기 및 성분이 포함된 식품/식재료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파키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위험 지역/국가에 도착일 기준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생후 9개월 미만, 환승자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