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출입국 정보
폴란드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폴란드(Po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 9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무기류/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금지: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반입 금지
반출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답배 25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알코올 음료 2리터, 술 1리터
- 개인 사용 화장품, 의약품
- 기타 물품 EUR 70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신고하면 문제 없음 (1000유로 이상 반드시 신고)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펫 여권, 건강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대중교통 승차권[편집 | 원본 편집]
대중교통 탑승 전 정류장에 있는 자동발매기 또는 인근 키오스크에서 승차권을 구매한다. 버스 탑승 후 곧바로 개찰기에 승차권 삽입한다. (승차권에 승차시간 인쇄 여부 받드시 확인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