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폴란드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폴란드(Po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사증 입국, 9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 10년 이전에 발급된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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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무기류/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금지: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반입 금지

반출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답배 25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알코올 음료 2리터, 술 1리터
  • 개인 사용 화장품, 의약품
  • 기타 물품 EUR 70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신고하면 문제 없음 (1000유로 이상 반드시 신고)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펫 여권, 건강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폴란드 도착 마지막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대중교통 승차권[편집 | 원본 편집]

대중교통 탑승 전 정류장에 있는 자동발매기 또는 인근 키오스크에서 승차권을 구매한다. 버스 탑승 후 곧바로 개찰기에 승차권 삽입한다. (승차권에 승차시간 인쇄 여부 받드시 확인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