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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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일 (일) 00:09 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20일 부로 시행되었다.[1]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항공사는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를 배상해야 한다.

수하물 피해

수하물이 항공기상에서 혹은 위탁 수하물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 손해가 위탁 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대수하물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내법 및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타막 딜레이

항공기 내에 승객을 탑승싴ㄴ 채로 장시간(국내운송은 3시간, 국제운송은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계류장) 내 지연해서는 안된다.

< 예외 사항 >
1. 기장이 항공기를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그 외 지역에서의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2시간 이상 지속 시
    •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 제공 (기장 판단 안전/보안 위협 판단 시 예외)
    • 승객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 사유와 진행 사항 안내
  • 3시간 이상 지연 발생 시
    •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 조치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 2년 보관

항공 스케줄 변경

항공권 판매 후 항공편 스케줄 변경,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출발시간 임박 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한다.

정보 제공

  •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고지
  • 공동운항 항공권의 경우 실제 탑승 항공기, 운임차이 발생 가능성, 탑승수속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 정보 고지
  • 보유 항공기 좌석(좌석 피치, 넓이 포함), 비상구 위치 등 정보가 담긴 기내 배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수하물 요금 변동, 무료 수하물 허용량 정책 변경 시 최소 3개월 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