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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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원 명칭

항공기 등급(Aircraft Classification): 항공기 크기에 따른 카테고리(등급)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를 크기별로 구분한 것으로 '주날개폭(Wing span)'과 '주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의 크기에 따라 A급에서 F급까지 항공기 등급이 결정된다. 여객기 가운데 가장 크다고 알려진 에어버스의 A380과 B747-8 항공기가 F급 항공기다.

구분 기준에 따른 항공기 등급[편집 | 원본 편집]

ICAO 항공기 등급[편집 | 원본 편집]

'주날개폭(윙스팬)'과 주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을 기준으로 A급에서 F급까지 항공기 등급이 결정된다.

등급 주날개 폭 주륜 외곽 폭 항공기 종류
A급 15m 미만 4.5m 미만 -
B급 15m - 24m 미만 4.5m - 6m 미만 -
C급 24m - 36m 미만 6m - 9m 미만 B737, A320, A321, A220
D급 36m - 52m 미만 9m - 14m 미만 A300, B767
E급 52m - 65m 미만 9m - 14m 미만 B787, B747, B777X, A330
F급 65m - 80m 미만 14m - 16m 미만 A380, B747-8[1]

FAA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주날개폭(Wing span)'과 '후미 높이(Tail Height)'를 기준으로 I급 ~ VI급 항공기 등급 구분

항공기 등급과 활주로 폭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공항 활주로 크기와 길이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 등급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공항은 대부분 활주로 폭이 45m 이상으로 C급 이상 항공기가 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소이륙거리 항공기 등급에 따른 활주로 폭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800m 미만 18m 18m 23m - - -
800m - 1200m 미만 23m 23m 30m - - -
1200m - 1800m 미만 30m 30m 30m 34m - -
1800m 이상 - - 45m 45m 45m 60m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ACN(항공기 등급 번호)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B747-8 경우 윙스팬은 F급에 해당하지만 주륜 외곽 폭은 E급이다. 보잉 B747-8과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