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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運送約款, Conditions of Carriage):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항공사도 운송 관련 약관을 미리 설정해 항공권 구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약관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운송약관은 교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이용객과 상호 지켜야할 계약조항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뜻한다.

항공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미리 이용객에게 고지하기 위해 일정한 계약조항을 고지하며 이용객이 해당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항공운송약관 상의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수하물 분실 혹은 파손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상 방법과 범위가 이 운송약관 상의 내용을 따른다.

하지만 운송약관이라는 것이서비스 제공자, 즉 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을 심사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약관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별 운송약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