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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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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