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원조시설이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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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file:japan_fir.jpg|thumb|일본 [[FIR]]]]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일본이 부과하는 [[영공통과료]] 명칭으로 상공통과료라고도 한다. 영공통과료가 단순히 영공을 통과하는 개념보다는 관제 서비스를 받는 이용료라는 개념으로 일본은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 개요 ==
일본이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일본 출도착, [[영공]] 통과 등에서 [[항공기 중량]], 운항 형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안에는 [[영공통과료]]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요금 체계==
==유형 및 요금 체계==
 
===일본 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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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거리 || 400km 이하 톤당 950엔<br />401-800km 톤당 1,180엔<br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
| 비행거리 || 400km 이하, 톤당 950엔<br />401-800km, 톤당 1,180엔<br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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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단순 영공 통과===


또한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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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 일본 해상 관제 지역
! 구분 !!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 일본 해상 [[관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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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통과 1회당) || 89,000엔 || 16,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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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영공통과료]]
* [[FIR]]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한국
{{각주}}
[[분류:항공정책]]

2023년 2월 2일 (목) 23:48 기준 최신판

일본 FIR

항행원조시설이용료(航行援助施設利用料)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이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일본 출도착, 영공 통과 등에서 항공기 중량, 운항 형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안에는 영공통과료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편집 | 원본 편집]

일본 출도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일본 → 일본/외국 외국 → 일본
비행거리 400km 이하, 톤당 950엔
401-800km, 톤당 1,180엔
800km 이상, 톤당 1,670엔
-
항공기 중량 - 100톤 미만, 180,000엔
100톤 이상, 207,700엔

최대이륙중량 15톤 이상 항공기 대상

단순 영공 통과[편집 | 원본 편집]

일본에 이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관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영공은 물론 일본 남부 해상의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일본 영공 및 주변 해상 일본 해상 관제 지역
이용료(통과 1회당) 89,000엔 16,000엔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