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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 Void Char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GDS를 통한 예약 과정에서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전체 거래의 5%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다. IATA가 2021년 7월 1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배경 및 영향[편집 | 원본 편집]

GDS를 통해 예약, 여정 생성, 취소 등의 매 거래(Transaction)마다 GDS Fee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GDS Fee는 항공사들이 부담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소(Cancel)' 등과 같은 무효 Activity로 인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항공사들은 대표 단체인 IATA를 통해 결국 적어도 '당일 취소'와 같은 무효 Activity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항공권 판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행 대리점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일 예약, 당일 취소 항공권은 전체 거래의 5% 미만이기는 했지만 2021년 기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비중이 20% 선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