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MS: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1번째 줄: 1번째 줄: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6월 8일 (화) 13:35 판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비행근무시간(최대 17시간·조종사 3명 기준)과 휴식시간(최소 8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해, 피로 관리와 승객 안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

조종사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객실승무원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운항관리사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