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Higher Intermediate Point, 중간 높은 운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발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임으로 항공요금이 계산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발지-도착지" 운임보다, "출발지-경유지" 혹은 "경유지-도착지" 요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출발지부터의 요금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요금계산이 되므로, 높은 운임인 "출발지-경유지" 혹은 "경유지-도착지" 운임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CX 항공사 3개월 요금으로 경유지를 HKG(홍콩)으로 설정해 Stopover 하면, LHR(런던)-HKG(홍콩)-ICN(인천) 여정에서 LHR-ICN 요금보다 LHR-HKG 요금이 더 비싸므로 LHR-HKG 로 적용하면서 Fare construction 상에 HIP 을 적용했다는 표기를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 TPM(Ticketed Point Mileage)
- EMS(Excess Mileage Surcharge)
- 운임 마디(Fare Component)
- 운임 분리 지점(Fare Break Point)
- Routing Far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