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F (Travel Agent Service Fee, 여행업무취급수수료)

설명편집

2000년대 후반 IATA가 도입한 '여행사 서비스 요금' 정산 제도이자 솔루션이다.

IATA는 세계적인 제로컴 추세와 함께 여행사의 서비스 요금이 새로운 대체 수익원으로 부상하자 BSP 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IATA TASF 제도를 도입했다.

TASF는 넓게 보면 여행상담 및 수배, 항공 스케줄 상담 및 예약, 발권 등 여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항공권 예약발권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발권 수수료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행사들이 항공권 발권 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을 CRS·GDS를 통해 고객에게 부과하면 CRS·GDS를 거쳐서 이 거래내역이 BSP 시스템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고객의 신용카드 전표에는 항공요금과 여행사 서비스 요금이 각각 별개의 거래항목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현황편집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2010년대 초반 제로컴 시대를 맞게 됐고 여행업계는 잃어버린 커미션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를 도입을 검토했다.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이후 곧 취급수수료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2017년 경부터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2019년 국내 주요 여행사 10여 곳이 편도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대부분 여행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정착됐다.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