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Duty Free Shop):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판매하는 점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가 아닌 외지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세점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관세 면세점(Duty Free Shop)[편집 | 원본 편집]
관세 사전 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공항, 시내 면세점을 말한다.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상태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정의된다.
항공기내에서 운영되는 면세형태도 이 관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판매 대상으로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판매될 수 있다.
내국세 면세점[편집 | 원본 편집]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관세 면세점 가운데 공항/항구에 위치한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출국장에서 운영되지만 최근에는 출국이 아닌 도착, 입국 시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등장하고 있다.
공항/항구 출국심사 이후 지역[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면세점 위치로 거의 대부분 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국심사를 마친 이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공항/항구 도착 세관 검사장 이전 지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면세점이라고도 하는 형태로 본래 면세점의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국가/공항에서는 도착 항공기 하기 후 세관지역을 통과하기 전 지역에 면세점을 운영하기도 한다.[2]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도착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지만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본래 면세점 취지와 어긋나며 보안에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했다. 하지만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2019년 5월 인천공항에 개설되어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서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내국인 면세점[편집 | 원본 편집]
제주도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 6회, 회당 600달러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중문면세점(서귀포), 항만면세점(제주항), 공항면세점(제주공항) 등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