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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갑질에서 넘어옴)

물컵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갑질 사건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땅콩회항에 이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벌인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다. 대한항공 회장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자사 광고 제작을 위해 협의 중이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14년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이 출발을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던 뉴욕발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또 다시 벌어진 대한항공 오너 가족의 갑질 행태다. 이 갑질 사건은 여론을 악화시켰고 모친 갑질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로 이어졌다. 땅콩회항 갑질과 함께 2019년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가로막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진행사항 및 결과[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3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인 HS애드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제작을 위해 협의하던 중 영국에 대한 질문에 광고대행사 팀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물컵을 집어 던졌다. 사람에게는 맞지 않았지만 다시 물을 해당 팀장 얼굴에 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내용이 폐쇄 SNS인 블라인드에 올라 왔다. 해당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내용은 곧바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땅콩회항에 이은 대한항공 오너 갑질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조현민 전무는 이후 해당 팀장과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자로 사과했으며 내용이 공개된 이후 SNS 상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 확대를 우려한 형식적인 사과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강서경찰서는 투척한 물컵이 비록 상대방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린 것만으로도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차 내사에 들어갔다. 내사를 통해 폭력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되며 조현민 전무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1]

4월 12일 자신의 SNS에 휴가를 떠난다는 글을 남기고 출국했던 조현민 전무는 파문이 확산되자 휴가를 중단하고 4월 15일 급히 귀국해 해당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일반노조, 조종사노조, 새조종사노조 등 3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 조현민 전무 사퇴 ▲ 사과 ▲ 재발방지를 요구했다.[2]

4월 16일, 조현민 전무가 본사에서 자신의 부하로 추정되는 직원(나이는 훨씬 많음)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지르며 화내는 음성 파일이 대한항공 직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어서 조양호 회장의 일가족을 통해 벌어진 폭언과 욕설로 인한 잦은 운전기사 교체, 필리핀 가정부 조달 비밀,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면서 벌인 세금 누락 등 갖가지 제보들이 이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대한', 'Korea'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무를 공식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 사건은 해외에도 알려지며 2014년 땅콩회항 이후 다시 벌어진 대한항공 오너 갑질을 'Gap Jil'이라는 한국어 단어 발음을 그대로 인용하며 보도했다.

4월 22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은 물론 땅콩회항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지 3년 만에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한달 전 복귀한 조현아 두 딸 모두 한진그룹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5월 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경찰 소환 조사..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폭행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속영장 신청은 검찰서 기각되었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5월 11일, 책임경영을 내세우며 3월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랐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사내 등기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모친 이명희씨는 출국금지되었으며 관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세모녀가 경찰에 소환되었다.

10월, 조현민 씨에 대한 물컵 갑질 파문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료되었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가 회의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지만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사회 업무를 중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이 갑질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 등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비난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조현민 전무의 분노에 소리지르는 음성 파일, 모친(이명희)에 대한 운전기사 갑질 폭로, 집 공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음성 파일 등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족은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별다른 신고없이 들여와 탈세했으며 대한항공 비행기를 사사로운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회장 자택 수색 등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민, 조현아 두 딸 모두 그룹 일체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검찰·경찰의 수사와 관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입 과정을 중개한 트리온무역 공동 대표가 조양호 회장 3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히 면세품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라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은 배임,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가장 큰 여파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문제였다. 공식적으로 미국 국적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은 항공사업법상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나 2016년까지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 면허 취소 논란으로 이어져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8년 12월,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라는 강수는 두지 않았지만 진에어 경영문화개선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항공기 도입은 물론 노선 확장도 불가능한 제재를 내렸다.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재촉발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결국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좌절시켜 경영권을 상실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후 조양호 회장은 폐질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갑질 사건과 논란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