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2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우리나라 입장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굳이 증명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내 항공사들의 요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1]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