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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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번째 줄: | 203번째 줄: | ||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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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아 || 2/19 || | | 사모아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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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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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 파나마 || 2/21 || | ||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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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
262번째 줄: | 265번째 줄: | ||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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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 우간다 || - ||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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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 || | | 에티오피아 || - || | ||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 ||
* 2/2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 경유 입국 외국인 발열 검사 외 문진표 작성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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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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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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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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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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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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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 2/24 ||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최대 10시간). 14일간 모니터링. 검역 판단에 따라 14일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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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 2/25 || | |||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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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2/23 ||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 입국시 의료 검사. 증상자 2-7일 병원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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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위 || 2/28 || | |||
*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외국인 증상자 격리 조치. 무증상자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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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 2/28 || | |||
* 한국 체류, 경유자 입국 시 검역. 증상자 추가 검사 및 3일간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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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 2/23 || | |||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 외국인 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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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비아 || 2/26 || | |||
*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여행 후 입국자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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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 2/26 || | |||
*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여행 입국자 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 문진 작성 후 21일간 자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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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 - || | |||
* 모든 입국자 설문카드 작성,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
* 한국 등 일부 국가 경우 설문카드 제출 후 37.7도 초과 2차 측정, 의심자 정밀 검사 결과 학정 시까지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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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2/28 || |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ㅎ오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 외국인 검역 조치 | |||
* 증상자 2주간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및 모니터링. 심각한 증상의 경우 정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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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 2/28 || | |||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 후 증상자 14일 격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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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 2/24 ||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문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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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9일 (토) 16:13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 입국 금지 국가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홍콩, 나우르, 베트남,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일본, 투발루, 몰디브, 몽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 입국 제한 국가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영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중국(산동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타이완, 인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나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영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모로코, 모잠비크, 튀니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콜롬비아, 파나마
※ 2월 28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 일자 | 제한 사항 |
---|---|---|
대한민국 | 2/19 |
|
뉴질랜드 |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대만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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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19 |
|
말레이시아 | 2/12 |
|
몰디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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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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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14 |
|
베트남 | 2/19 |
|
싱가포르 | 2/8 |
|
이스라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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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2/9 |
|
인도네시아 |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일본 | 2/18 |
|
팔라우 | -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
필리핀 | 2/19 |
|
호주 | 2/19 | |
홍콩 | 2/8 |
|
앤티가 바부다 | 2/14 |
|
아르메니아 | 2/6 |
|
아제르바이잔 | 2/6 |
|
바하마스 | 2/6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
바레인 | 2/13 |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
방글라데시 |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벨리즈 | 2/10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
버뮤다 |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
코모레스 아일랜드 | 2/17 |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
쿡 아일랜드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2/6 |
|
피지 | 2/7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2/17 |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
그레나다 | 2/10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
과테말라 | 2/6 |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
이란 | 2/10 |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
이라크 | 2/11 |
|
자메이카 | 2/6 |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요르단 | 2/6 |
|
카자흐스탄 | 2/6 |
|
키리바시 | 2/6 | |
북한 | 2/6 |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
코소보 | 2/7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
쿠웨이트 | 2/6 |
|
마카오 | 2/14 |
|
마다카스카르 | 2/11 |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마샬군도 | 2/21 |
|
모리셔스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
미크로네시아 | 2/14 |
|
미얀마 | 2/6 |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니우에 | 2/19 |
|
팔라우 |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
파푸아뉴기니아 | 2/1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
파라과이 | 2/6 |
|
사모아 | 2/19 |
|
세이셸 | 2/6 |
|
솔로몬 제도 | 2/13 |
|
소말리아 | 2/10 |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세인트루시아 | 2/14 |
|
스리랑카 | 2/6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통가 | 2/1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7 |
|
바누아투 | 2/18 |
|
파나마 | 2/21 |
|
태국 | -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
마이크로네시아 | 2/24 | |
영국 | 2/25 |
|
투루크메니스탄 | -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
오만 | - |
|
카타르 | - |
|
우간다 | - |
|
에티오피아 | - |
|
케이만 제도(영국령)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시에라리온 |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24 |
|
나우르 | 2/24 |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투발루 | 2/24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 | 2/27 |
|
터키 | 2/27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아랍에미레이트 | 2/27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
코모로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
중국 | - |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일부 지역에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
아루바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
이집트 | 2/28 | 바레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이동 경로, 연락처 등을 설문 작성 제출,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관찰 |
레바논 | 2/2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
쿡제도 | 2/29 |
|
키르기스스탄 | 3/1 |
|
라트비아 | 2/28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
북마케도니아 | 2/27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
불가리아 | 2/24 |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
벨라루스 | 2/25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24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검역 실시, 설문지 작성. 현지 거주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 |
사이프러스 | 2/28 |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아이슬란드 |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
크로아티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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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2/25 |
|
투르크메니스탄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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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 2/28 |
|
모로코 | 2/28 |
|
모잠비크 | 2/23 |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
잠비아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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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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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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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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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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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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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