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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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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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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 |||
* |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
* |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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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 |||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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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기==== | |||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
2020년 7월 1일 (수) 19:51 판
항공기(航空機, Aircraft)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고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공기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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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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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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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
구분 | 조건 |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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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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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민간 상용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의 봄바디어, 브라질의 엠브레어 등에서 생산된 소형급 항공기들도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안토노프, 투폴레프 항공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보잉: B737, B757, B767, B747, B777, B787,
- 에어버스: A300, A310, A320, A330, A340, A350, A380
- 안토노프: An-10, An-12, An-22, An-24, An-28, An-30
- 투폴레프: Tu-104, Tu-124, Tu-134, Tu-144, Tu-154, Tu-204
- 봄바디어: Challenger 600, Global Express, CSeries, Learjet 시리즈,
- 엠브레어: EMB 110, EMB 120, ERJ 135, ERJ 145, E-Jet, Lineage 1000, Legacy 600, Phemom 100, Phenom 300
- 맥도널더글라스: DC-9, DC-10,
- COMAC : ARJ21, C919(개발 중)
- 미쓰비시 : MRJ (개발 중)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