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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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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1076 5년 만의 중국 운수권 배분, LCC 크게 날았다]</ref> |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1076 5년 만의 중국 운수권 배분, LCC 크게 날았다]</ref> | ||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nowiki/>'''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
** 이사회 역할 강화 | ** 이사회 역할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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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
*# 이사회 기능 강화 | *# 이사회 기능 강화 |
2021년 10월 30일 (토) 16:54 판
진에어 국토부 제재
2018년 8월 시작되어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발단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사항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1][2]
경과 및 영향
진행 경과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3]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이사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준법지원조직 신설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
- 개선안 자료 제출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 회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019년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 알려졌다.[4]
- 2019년 12월말, 국토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 입김을 배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5]
- 2020년 2월, 국제선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단 1회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 2020년 3월, 진에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제재해제 여부 논의 가능성 언급했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이사회 기능 강화
-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준법지원 기능 강화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6]
경쟁력 약화로 LCC 선두 경쟁에서 퇴보
진에어는 약 1년 7개월 간의 국토부 제재 기간 동안 노선 확장은 물론 항공기 도입 등이 철저히 제한받으면서 정상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없었다. 2017년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시장에서 제주항공과 수위를 다투던 진에어였지만 제재기간 동안 경쟁력이 약화되며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