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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 ||
== 부과 주체 == |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계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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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월) 11:13 판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부과 주체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대리점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던 판매 대행 수수료, 일명 커미션이 사라지면서 여행사 등 대리점 및 온라인 중계업체 등에서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다. 발권 수수료 등도 유사한 방식이다.
발권 수수료 참고
기타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