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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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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
항공사업법
 
== 설명 ==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 목차 ==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항공운송사업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참고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공항시설법]]
 
{{각주}}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7장 보칙
[[분류:항공정책]]
 
제8장 벌칙
{{각주}}

2023년 1월 25일 (수) 13:29 기준 최신판

항공사업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목차[편집 | 원본 편집]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운송사업
  3.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4.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5.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6.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