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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
* 작성 및 제출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 작성 및 제출: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
* 작성 시점 : 입국 전 3일 이내 | * 작성 시점: 입국 전 3일 이내 | ||
* 소요 비용 : 없음 | * 소요 비용: 없음 | ||
* 작성 방법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480 싱가포르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480 싱가포르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2월 13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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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 | == 검역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6468 싱가포르, 코로나 입국 방역 정책 해제(2023.2.13)]</ref> |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6468 싱가포르, 코로나 입국 방역 정책 해제(2023.2.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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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병 === | |||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6일 격리){{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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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금) 15:58 판
싱가포르(Singapore) 출입국 관련된 규정 및 기준, 팁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포르에 무비자로 입국 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일반 여권
-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 관련 서류
종이 형태의 입국 신고서는 없으며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 입국 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작성 및 제출: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작성 시점: 입국 전 3일 이내
- 소요 비용: 없음
- 작성 방법: 싱가포르 전자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코로나19 관련
세관
수입 기준
- 주류 : 각 1리터 (증류주, 와인, 맥주) ※ 와인 2리터 맥주 1리터 혹은 그 반대의 조합도 가능
- 면세 : SGD 500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수입 금지 물품
- 씹는 껌, 담배(전자 담배 포함), 향정신성 물질, 멸종 위기 동물/부산물, 폭죽, 음란물 등
- 무기 및 탄약은 경찰 허가증 필요(입국 2주 전 발급)
수하물
애완동물
도착 전 허가 및 관련 서류 준비 필요
- AVSA(Animal and Veterinary Service)의 수입 허가(30일 유효)
- AVSA 수입 요건에 따른 증명서 (참고 사이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통화/외화
SGD 20,000 (이에 상응하는 현금/수표/외화)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검역
코로나19 관련
2023년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 시행했던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미접종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의 방역 지침이 모두 해제됐다.[1]
황열병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6일 격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