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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건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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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경북도는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이 [[제주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ref>[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739 울릉도 공항개항 맞춰 면세점추진…경북도 내국인 대상 설치 용역(2023.3.12)]</ref>
2023년 3월, 경북도는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이 [[제주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ref>[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739 울릉도 공항개항 맞춰 면세점추진…경북도 내국인 대상 설치 용역(2023.3.12)]</ref>
2023년 8월 기준 공정률은 약 35%다.


==논란==
==논란==

2023년 8월 21일 (월) 16:17 판

2020년 건설을 시작한 울릉공항의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문서

개요


201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을 시작해 2021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울릉공항이 실제 공사는 2020년 11월 시작됐다. 2022년 안전 및 현실적 운항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0인승 항공기 운항 가능한 길이지만 실제 운항 가능성을 고려하면 80인승 항공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건설 과정

울릉공항은 흑산공항과 더불어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1] 따라 건설을 시작해 2021년 개항을 목표로 했었지만 애초 사업비 5805억 원이 타당성 부족으로 입찰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 철새 서식지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공군 훈련지역과의 공역이 겹치는 문제가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기본 설계를 재진행했고 지질조사, 수심측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통해 절감방안도 도출해 냈다. 아울러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항로를 신설하기로 확정하면서 최종 걸림돌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6633억 원 확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건설이 가능해졌다.[2]

2020년 8월, 기본 설계안이 다소 변경되었다. 당초 DVOR/DME 등의 장비 조건의 시계접근절차를 기본으로 했지만 계기정밀접근절차도 가능하도록 ILS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활주로착륙대 폭을 확장하고 주기장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전체 공항 부지 조성 면적이 43만455㎡로 2015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1만7505㎡ 더 넓어진다.

2020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기본 설계안이 다소 변경되며서 일정이 지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6일 착공에 들어갔다.[3] 부지보상비, 공항건설비, 2020년 9월 태풍으로 무너진 사동항 방파제 복구비 등을 더해 총 사업비는 7,067억 원이 됐다.

2022년 하반기, 안전 및 현실적 운항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1200미터 → 1700미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형 항공사 기준을 80석으로 확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실제 80석 항공기로는 울릉공항 운항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형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하이에어가 보유한 항공기는 ATR 72로 최대 72석까지 운용 가능하지만 현재 소형 항공사 기준인 50석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하이에어 역시 72석 등으로 원복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 취항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된다.(ATR 72-500 요구되는 이륙거리: 1330미터)[4][5]

2022년 말 기준 공정률은 26.8%다.

2023년 3월, 경북도는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이 제주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6]

2023년 8월 기준 공정률은 약 35%다.

논란

환경 문제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 괭이갈매기 서식처 파괴의 심각성 등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 대안에서는 조류가 이동성이 있어 사업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졸속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

조류 충돌 가능성

조류 서식지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조류충돌 사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활주로 확장

2020년 5월, 경북도와 한국항공대학의 용역을 통해 울릉공항의 국제선부정기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7]

계획된 울릉공항 규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체가 없다며 울릉공항 무용론이 제기됐다. 2022년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위원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용하는 기체 가운데 가장 작은 기종(ATR 72)으로도 울릉공항 이착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기종의 최소이륙거리는 1315미터이지만 계획된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12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활주로 1200미터로 가능한 상용 기체는 ATR 42 정도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기종이다.[8]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도 동일한 길이의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어 같은 문제가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진행 중인 소형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기준 변경(50석 → 80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울릉공항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