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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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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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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anada_eta.jpg|thumb|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사이트 http://Canada.ca/eTA]]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 개요 ==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발급 대상 ===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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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캐나다 공식 신청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캐나다 eTA 공식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html 신청 사이트]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관련 사항==


* [[ETA(Electronic_Travel_Authority)]] : 호주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 [[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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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전자여행허가|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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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다른 문서]]
[[분류:여객]]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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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분류:항공정책]]

2024년 1월 27일 (토) 22:35 기준 최신판

이 문서(페이지) 영문/한글 제목과 유사한 ETA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사이트 http://Canada.ca/eTA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발급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한 여행자 및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시행일[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3월 15일

발급 방법 [1][편집 | 원본 편집]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여권 유효기간이 허락하는 한 발급 후 5년까지 재사용(ETA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됨)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