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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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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도입 경과 == | ||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 |||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 |||
한국 방문의 해(2023~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2023.4.1~2024.12.31까지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했다. (여타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신청해도 된다.) | |||
잠정 면제 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
==대상 및 신청 절차== | ==대상 및 신청 절차== | ||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 |||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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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토) 22:37 기준 최신판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 경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한국 방문의 해(2023~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일환으로 2023.4.1~2024.12.31까지 22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했다. (여타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신청해도 된다.)
잠정 면제 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대상 및 신청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볍 취지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년 뒤인 2022년 9월 제주에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제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 괌-사이판 전자여행허가: G-CNMI ETA
-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유럽 전자여행허가: ETIAS(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2022년 시행 예정)
- 영국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3년 10월 시행)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2019년 10월 시행)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K-ETA(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21년 9월 시행)
- 인도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인도 출입국 정보 참고)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2012년 시행)
- 태국 전자여행허가: Thailand Pass(2021년 11월, 2022년 7월 폐지)
- 케냐 전자여행허가: ETA
-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 ETA-IL(2024년 8월 시행)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