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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 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 ||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이다.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등 휴양지로 유명하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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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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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 ||
=== 주의사항 === | === 주의사항 === | ||
* [[무사증]]으로 잦은 말레이시아 출입국은 방문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 [[무사증]]으로 잦은 말레이시아 출입국은 방문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
* 영리 목적 방문인 경우 반드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 * 영리 목적 방문인 경우 반드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 ||
* 출입국 시 여권 상 출입국 도장 날인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재확인 | * 출입국 시 여권 상 출입국 도장 날인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재확인 필요한 경우 있음) 단, 자동출입국심사(오토게이트)를 이용한 경우 MDAC 사이트에서 출입국 기록 확인 가능 | ||
* [[긴급여권]]은 [[입국]] 불가 ([[출국]]은 가능) | * [[긴급여권]]은 [[입국]] 불가 ([[출국]]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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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 | |||
=== 입국 필요 서류 === | |||
* 여권, 비자 등 적합한 여행 서류 | |||
* <s>[[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MySejahtera) 설치/가입 (권고)</s> | |||
* [[입국신고서]] 작성: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 |||
=== 입국심사 절차 === | |||
# 말레이시아 도착 전 3일 이내 [[MDAC]]([[전자 입국 신고서|전자 입국신고서]]) 작성 | |||
# (최초방문시) 이민국 심사 창구에서 여권 등록 및 확인 (후속 방문부터는 생략) | |||
# 자동출입국심사로 입국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8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MySejahtera앱 내 트래블러카드 작성, 입출국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종료됐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 |||
*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2022년 12월 30일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 |||
=== 대한민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 |||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오토게이트([[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작성해 제출([https://imigresen-online.imi.gov.my/mdac/main 링크])하면 된다. | |||
== 세관 == | == 세관 == | ||
=== 면세 | === 면세 기준<ref>[http://www.customs.gov.my/en/tp/Pages/tp_ppel.aspx Malaysia Traveler's Guide]</ref> === | ||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한다. | |||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
* 의복: 3벌 | * 의복: 3벌 | ||
* 최대 MYR | * 식품: MYR 150 이내 | ||
* 최대 MYR 1,000 범위의 물품 (항공교통 이외 입국 시는 MYR 500) | |||
2021년 7월부터 '''<u>담배</u>'''(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대 1보루 또는 200개비) | |||
===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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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 | == 검역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체온) 검사를 강화했다. (사유: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 |||
=== 황열병 === | === 황열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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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 ||
{{각주}}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
=== QR코드 사기 === | |||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결제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이를 이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정보 등을 해킹하는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 금지 | |||
* 공공자소에 노출된 QR코드 주의 | |||
=== 원숭이 부상 주의 === | |||
부상 당하는 경우 광견병(공수병) 백신 접종 필요할 수 있다.{{각주}} | |||
[[분류:출입국]] |
2024년 9월 7일 (토) 14:04 기준 최신판
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지만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이다.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등 휴양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심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MySejahtera앱 내 트래블러카드 작성, 입출국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종료됐다.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 2022년 8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2년 12월 30일부터 모든 말레이시아 입국자 발열(체온) 검사 실시,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항원검사 실시(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름)
대한민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오토게이트(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디지털 입국신고서) 작성해 제출(링크)하면 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1][편집 | 원본 편집]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한다.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의복: 3벌
- 식품: MYR 150 이내
- 최대 MYR 1,000 범위의 물품 (항공교통 이외 입국 시는 MYR 500)
2021년 7월부터 담배(전자담배 포함)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최대 1보루 또는 200개비)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상품
- 위폐 및 복제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객 수하물 제외)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지 통화 및 외화의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MYR 30,000 (USD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입국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체온) 검사를 강화했다. (사유: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 예방 접종 권고 (1세 미만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생후 3개월 이상
- 말레이시아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QR코드 사기[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결제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이를 이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정보 등을 해킹하는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 금지
- 공공자소에 노출된 QR코드 주의
원숭이 부상 주의[편집 | 원본 편집]
부상 당하는 경우 광견병(공수병) 백신 접종 필요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