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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월) 17:08 판
중국(Chin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입국하는데 사증이 필요하다.
다만 하이코우(HAK), 산야(SYX) 등의 지역에서는 무비자 30일 체류할 수 있다.
HAK, SYX 무비자 입국 조건
- 여권 최소한 한 페이지 여백
- 체류지(숙박업소 예약증, 주소)
- 이원/귀국 항공권(HAK 혹은 SYX발)
출입국 일반
무사증 환승
중국은 기본적으로 입국 시 사증을 요구하지만 환승/경유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일정 시간(72시간, 144시간 등) 체류 가능하다.
중국 무사증 환승 참고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400개비 or 시가 100 or 연초 500g
- 주류: 12도 이상 최대 1,500ml
- 휴대품: CNY 2,000(비거주자) 이내
반입 금지
- 과일류
외국환/통화
- 현지화 최대 CNY 20,000 이내
- 외화(USD 등) USD 5,000 초과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무기류/총기류
사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반입 가능하다.
수하물
중국 내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실시 (통과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
반입 및 통과 금지
검역
여행 정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안국은 라이터, 성냥, 전자 담뱃불점화기, 대용량 보조 배터리 등은 기내 휴대 또는 수하물로 위탁도 금지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