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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여객 권리장전 (EU Regulation 261/2004) | |||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 == 개요 == | ||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 |||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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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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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
#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 |||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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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br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br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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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
* (날씨 등)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 ||
==항공기 결함과 보상== | |||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결함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했다. 기준에 따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EU 보상 기준이 등장하고 몇 차례 소송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EU에서는 항공기 결함 역시 운영 주체인 항공사 책임(보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 |||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 |||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 |||
*[[Finnair(C-832/18)]] | |||
==참고== | ==참고== | ||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
* [[에어헬프]] | *[[에어헬프]] | ||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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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화) 11:41 기준 최신판
유럽 항공여객 권리장전 (EU Regulation 261/2004)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1]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보상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조건: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음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운항 거리 | 유럽(EU)내 운항편 | 유럽(EU)을 출도착하는 항공편 |
---|---|---|
~ 1,500km | 250유로 | 250유로 |
1,501km ~ 3,500km | 400유로 | 400유로 |
3,501km ~ | - | 600유로 |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 대상 항공편[편집 | 원본 편집]
- EU 지역 내 운항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EU 28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Island, Mayotte, Saint-Martin (French Antilles), the Azores, Madeira, the Canary Islands(Iceland, Norway, Switzerland) - 비 EU 지역에서 출발해 EU 지역에 도착한 항공편 (EU 항공사)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기 결함과 보상[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결함은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했다. 기준에 따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EU 보상 기준이 등장하고 몇 차례 소송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EU에서는 항공기 결함 역시 운영 주체인 항공사 책임(보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