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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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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e801_crash.jpg|thumb|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항공사고
| 이미지 = 파일:Ke801 crash.jpg
| 설명 =
| 항공사 = [[대한항공]]
| 편명 = KE801
| 기종 = B747-300
| 등록번호 = HL7468
| 일자 = 1997년 [[8월 6일]]
| 위치 =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출발지 = SEL(RKSS) 서울 김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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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 = GUM(KGUM) 괌, 미국
| 탑승자 = 254명(승무원 17/승객 237)
| 사망자 = 229명
| 사고원인 = 조종사 과실 및 공항 착륙시설 고장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 개요 ==
== 개요 ==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사고 내용==
==발생 경위==
 
*항공사/편명 :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발생 일시 :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사고 위치 : 괌 니미츠힐(Nimitz Hill)
*출발지 : [[김포국제공항]]
*목적지 :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발생 경위==
1997년 8월 5일 밤에 출발하는 801편 항공기종은 원래 A300 항공기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ref>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ref>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ref>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ref>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현지 시각 오전 1시 42분 경이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 사망자 ==
사고 당시 사망자는 228명이었으나 후송된 부상자 중 1명이 사고 발생 30일 경과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총 희생자는 229명으로 늘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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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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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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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항공]]
[[분류:동영상]]
[[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

2024년 12월 20일 (금) 07:59 기준 최신판

대한항공 801편 사고
Ke801 crash.jpg
항공사 대한항공
편명 KE801
기종 B747-300 (HL7468)
일자 1997년 8월 6일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출발지 SEL(RKSS) 서울 김포, 대한민국
목적지 GUM(KGUM) 괌, 미국
탑승자 254명(승무원 17/승객 237)
사망자 229명
사고원인 조종사 과실 및 공항 착륙시설 고장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1997년 8월 5일 밤에 출발하는 801편 항공기종은 원래 A300 항공기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1]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현지 시각 오전 1시 42분 경이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사망자[편집 | 원본 편집]

사고 당시 사망자는 228명이었으나 후송된 부상자 중 1명이 사고 발생 30일 경과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총 희생자는 229명으로 늘었다.

사고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뮬레이션[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재구성

사고 여파[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2]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
  2. 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