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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Ice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아이슬란드(Ice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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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1:40 기준 최신판
아이슬란드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아이슬란드(Ice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최대 180일 이내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고 3개월(체류 기간 제외)
- 발급된 지 10년 이상된 여행서류(여권)는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g (18세 이상)
- 주류: 1리터 + 와인 0.75리터 + 맥주 3리터 (또는 와인 3리터 + 맥주 6리터 또는 1리터 + 맥주 6리터 또는 와인 1.5리터 + 맥주 12리터 또는 맥주 18리터)
- 개인물품: 아이템 당 ISK 10,000 (USD 73)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ISK 18,000
- 외국화는 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반출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3kg (ISK 25,000 이내)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위험 약물
- 익히지 않은 고기 및 육류 제품(베이컨, 소시지 등)
- 익히지 않은 우유, 계란 등
- 씹는 담매
탄약/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경찰 당국이 발급한 허가증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아이슬란드 첫 도착 공항에서 수하물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식별 인식칩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트래킹[편집 | 원본 편집]
우리 정부는 현지 트래킹 시 2인 이상 동행하도록 권장하고 무리한 트래킹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8.25, 남부 브레이다메크루르요쿨 빙하의 얼음 동굴 내 빙하가 붕괴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