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Ice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최대 180일 이내 체류 연장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고 3개월(체류 기간 제외)
- 발급된 지 10년 이상된 여행서류(여권)는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g (18세 이상)
- 주류: 1리터 + 와인 0.75리터 + 맥주 3리터 (또는 와인 3리터 + 맥주 6리터 또는 1리터 + 맥주 6리터 또는 와인 1.5리터 + 맥주 12리터 또는 맥주 18리터)
- 개인물품: 아이템 당 ISK 10,000 (USD 73)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ISK 18,000
- 외국화는 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반출
식품류[편집 | 원본 편집]
3kg (ISK 25,000 이내)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위험 약물
- 익히지 않은 고기 및 육류 제품(베이컨, 소시지 등)
- 익히지 않은 우유, 계란 등
- 씹는 담매
탄약/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경찰 당국이 발급한 허가증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아이슬란드 첫 도착 공항에서 수하물 통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식별 인식칩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트래킹[편집 | 원본 편집]
우리 정부는 현지 트래킹 시 2인 이상 동행하도록 권장하고 무리한 트래킹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8.25, 남부 브레이다메크루르요쿨 빙하의 얼음 동굴 내 빙하가 붕괴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