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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1:45 기준 최신판
스위스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시행 예정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스위스(Switzer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총 180일 이내)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여권 훼손에 유의 (낙서, 메모, 기념 스탬프 날인, 임의 손상, 신원정보 얼룩 등) → 입국 거부되거나 구금 조사 등 제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17세 이상)
- 주류: 2리터(15% 이내) / 1리터(15% 초과)
- 기념품 등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EU 회원국 식품: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은 고기, 계란, 유류, 꿀 또는 기타 동물성 제품 반입 금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및 국제 화폐, 자유롭게 반출입 가능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 스포츠 경기, 사냥 행사 사용 증명할 경우 일부 탄약 반입 가능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도착 최소 3주 전에 수입 허가 발급 필요
- 반려동물 여권 및 EU 건강증명서
- 도착하기 전 15일 격리하고 조류독감 검사 필요 (또는 도착 전 최소 30일 별도 격리)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