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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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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수하물 사고 : 지연, 파손, 분실 등 수하물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설명 ==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수하물 사고 종류==


===지연(Delay)===
* 지연(Delay) :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파손(Damage) :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실(Lost) :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부분 분실(Pilferage) :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파손(Damage)===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보상==


===분실(Lost)===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한도 명시(통상, 바르샤바조약에 근거 kg당 미화 20달러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근거 최대 1131 SD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손해배상 명문화 ([[항공운송약관]]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름)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
{| class="wikitable"
!감가상각 기준
!적용 항공사
!비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감가상각비 = (구입가 x 0.1) x 사용연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내용연수 = 5년
|-
|비공개
|진에어
|
|}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
미국 교통부([[DOT]])는 2021년,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하계 스케줄|하계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6258 美, 항공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추진]</ref>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대상 : [[국내선]] 도착 후 12시간([[국제선]]은 25시간) 이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용어==
==관련 용어==

2023년 1월 24일 (화) 11:35 기준 최신판

수하물 사고 : 지연, 파손, 분실 등 수하물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지연(Delay) :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파손(Damage) :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실(Lost) :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부분 분실(Pilferage) :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 보상[편집 | 원본 편집]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한도 명시(통상, 바르샤바조약에 근거 kg당 미화 20달러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근거 최대 1131 SD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손해배상 명문화 (항공운송약관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름)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감가상각 기준 적용 항공사 비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감가상각비 = (구입가 x 0.1) x 사용연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내용연수 = 5년
비공개 진에어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편집 | 원본 편집]

미국 교통부(DOT)는 2021년,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하계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

  • 대상 : 국내선 도착 후 12시간(국제선은 25시간) 이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