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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 == 설명 == | ||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 |||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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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공공 단체 소속이며 나머지는 개인 혹은 항공사 소속이며,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 |||
==자격증명 한정==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 |||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 |||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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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월) 17:32 기준 최신판
항공종사자(Airman): 항공업무 종사자로 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경량 항공기 비행하는 사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공공 단체 소속이며 나머지는 개인 혹은 항공사 소속이며,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자격증명 한정[편집 | 원본 편집]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