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드론(Drone) | |||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 == 개요 == | ||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 |||
==드론과 상업용 운송수단== | ==드론과 상업용 운송수단== | ||
11번째 줄: | 10번째 줄: | ||
독일 볼로콥터나 중국 이항은 각각 드론 방식의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드론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232494 드론 택시, 두바이 하늘에서 시험 비행]</ref> | 독일 볼로콥터나 중국 이항은 각각 드론 방식의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드론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232494 드론 택시, 두바이 하늘에서 시험 비행]</ref> | ||
==우리나라 드론 관련 사고== | ==드론과 항공 안전== | ||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위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트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58298 런던공항에서 드론, 제트 여객기와 충돌 사고]</ref>하기도 해, 더 이상 위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 |||
===우리나라 드론 관련 사고=== | |||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4934 불법 드론 탓에 인천공항 착륙 못하고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ref> |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4934 불법 드론 탓에 인천공항 착륙 못하고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ref> | ||
실제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 출몰이 잦다. 2019년에는 74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허가 없이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이 모두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40건, ▲5km 이내가 6건 ▲3km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11월 15일 1건이 적발됐다.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발 건수 | |||
|-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 건수 || 24건 || 37건 || 28건 || 74건 || 57 (9월~) | |||
|173 | |||
|152 | |||
|103 | |||
|20(~8월) | |||
|} | |||
2020년 9월 ~ 2023년 7월까지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모두 444건이었다. 이로 인해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ref>[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307 인천공항서 40분간 불법드론 운행, 항공기 12대 출발 지연(2023.9.22)]</ref> | |||
2020년 9월 ~ 2024년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건수는 506건(인천공항 505건, [[제주공항]] 1건)으로 출발지연 84건(69%), 운항중단 32건(26%), 복행 30건(25%), 회항 8건(7%) 등 122건 피해가 발생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918052100003 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2024.9.19)]</ref> | |||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 | |||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빈 문단}} | |||
{{각주}} | {{각주}} |
2024년 9월 19일 (목) 08:50 기준 최신판
드론(Dro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드론과 상업용 운송수단[편집 | 원본 편집]
대형 항공 운송수단인 항공기와는 달리 도심 및 인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비행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 볼로콥터나 중국 이항은 각각 드론 방식의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드론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1]
드론과 항공 안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위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트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2]하기도 해, 더 이상 위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드론 관련 사고[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3]
실제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 출몰이 잦다. 2019년에는 74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허가 없이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이 모두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40건, ▲5km 이내가 6건 ▲3km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11월 15일 1건이 적발됐다.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건수 | 24건 | 37건 | 28건 | 74건 | 57 (9월~) | 173 | 152 | 103 | 20(~8월) |
2020년 9월 ~ 2023년 7월까지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모두 444건이었다. 이로 인해 운항중단 28건, 출발지연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4]
2020년 9월 ~ 2024년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건수는 506건(인천공항 505건, 제주공항 1건)으로 출발지연 84건(69%), 운항중단 32건(26%), 복행 30건(25%), 회항 8건(7%) 등 122건 피해가 발생했다.[5]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