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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 ||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공항대기(승무원)|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2021년 7월부터 1인당 2유로의 항공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
== 배경 == | == 배경 및 움직임 == | ||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츨 끼치는 주요 관심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항공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 |||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 바 '[[코르시아]](CORSIA)'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항공사]]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가 된다. | |||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항공유]] 등에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14일 공식 에너지세제지침(ETD) 개편에서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저세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 구분/종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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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프랑스 === | ||
2020년부터 환경 부담금(세금 성격)을 항공교통 이용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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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프랑스 항공 환경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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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 |||
유럽연합이 2025년 SAF 2% 사용 의무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8월 스웨덴 당국은 그동안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스웨덴 [[공항 표점|공항]]에서 [[이륙결심속도|이륙]]하는 항공사에 부과했던 세금(항공 환경세)을 2025년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69940 SAF 사용 의무화에 따라 스웨덴 항공 환경세 폐지(2024.9.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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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항공편 환경 조성을 위해 Eco Tax를 부과한다.<ref>[https://etias.com/articles/denmark-eco-friendly-aviation-tax Denmark Introduces Eco-Friendly Aviation Tax(2023.12.22)]</ref> | |||
* 유럽 내 항공편: 50크로네(6.71유로) | |||
* 중거리 항공편: 310크로네(41.58유로) | |||
* 장거리 항공편: 410크로네(55유로) | |||
=== 싱가포르 === |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2026년부터 싱가포르발 방콕, 도쿄, 런던행 직항편에서 일반석 항공권 가격에 1인당 최대 16달러(SGD)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ingapore-green-jet-fuel-levy-travellers-ignites-funding-debate-2024-02-19/ Singapore to impose green fuel levy on flights from 2026(2024.2.1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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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 [[공항세]] | *[[유엔기후변화협약]] | ||
* [[ | *[[공항세]] | ||
*[[SAF 기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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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2024년 11월 11일 (월) 22:00 기준 최신판
항공 환경세: 일종의 환경 부담금 성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2021년 7월부터 1인당 2유로의 항공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배경 및 움직임[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츨 끼치는 주요 관심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항공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 바 '코르시아(CORSIA)'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항공사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가 된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항공유 등에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14일 공식 에너지세제지침(ETD) 개편에서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저세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종류[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사에 대한 탄소 배출권
- 항공유에 부과하는 세금
- 항공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편집 | 원본 편집]
2020년부터 환경 부담금(세금 성격)을 항공교통 이용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이 2025년 SAF 2% 사용 의무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8월 스웨덴 당국은 그동안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스웨덴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사에 부과했던 세금(항공 환경세)을 2025년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1]
덴마크[편집 | 원본 편집]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항공편 환경 조성을 위해 Eco Tax를 부과한다.[2]
- 유럽 내 항공편: 50크로네(6.71유로)
- 중거리 항공편: 310크로네(41.58유로)
- 장거리 항공편: 410크로네(55유로)
싱가포르[편집 | 원본 편집]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2026년부터 싱가포르발 방콕, 도쿄, 런던행 직항편에서 일반석 항공권 가격에 1인당 최대 16달러(SGD)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3]
클래스 | 방콕 | 도쿄 | 런던 |
---|---|---|---|
이코노미클래스 | SGD 3 | SGD 6 | SGD 16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