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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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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01편 사고==
[[file:ke801_crash.jpg|thumb|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추락 사고
[[file:ke801_crash.jpg|thumb|400px|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사고편 개요==
== 개요 ==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 항공사/편명 :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사고 내용==
* 발생 일시 :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 사고 위치 : 괌 니미츠힐(Nimitz Hill)
*항공사/편명: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 출발지 : 김포국제공항
*발생 일시: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 목적지 :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사고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출발지: [[김포국제공항]]
*목적지: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발생 경위==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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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는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는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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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
==사고 여파==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ref>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f>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
==참고==

2023년 3월 15일 (수) 21:29 기준 최신판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괌 추락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97년 김포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괌 공항에 접근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다. 공항 접근 중 니미츠힐에 충돌해 228명 사망했다.

사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사/편명: 대한항공(Korean Air, KE) 801편 (B747-300, HL7468)
  • 발생 일시: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2분 경 (현지 시각)
  • 사고 위치: 괌 니미츠힐(Nimitz Hill)
  • 출발지: 김포국제공항
  • 목적지: 괌 안토니오 B 원팻 국제공항
  • 탑승자/희생자 : 254명(승객 237명, 승무원 17명) / 228명

발생 경위[편집 | 원본 편집]

원래는 A300 항공기가 운항 예정이었지만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B747 기종으로 변경해 운항했다. 괌 도착 30여 분 전, 관제소로부터 글라이드슬로프(활공각 지시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악천후 속에 일시적으로 글라이드슬로프 신호가 포착되자[1] 고도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규정 고도를 무시했다.

활주로가 안보이는 것은 악천후 탓이라 생각하고 하강을 지속하면 활주로가 보일 것이라 판단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충돌 12초 전 대지접근경보장치(GPWS)에서 경보가 울렸다. 부기장이 'Missed Approach(접근실패)]를 외쳤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했고. 충돌 2,3초 전에야 이를 깨달은 기장이 'Go-around(복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니미치힐에 충돌했다.

악천후, 사고 지역 지형 등의 문제로 구조가 지연되었고 사망자가 더 확대되었다.

사고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 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 사고 조사 결과,

  • 기장이 착륙을 위한 접근 브리핑 및 접근 조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상태에 대한 감시 및 상호 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있으며,
  • 기장의 피로와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에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이러한 승무원의 과실에 기여

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 NTSB

  • 미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조치와 괌공항에 대한 관리체제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contributing cause)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뮬레이션[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재구성

사고 여파[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교통부,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1999년 11월)[2]
  • 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
  • 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
  • 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조치를 다하도록 변경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다른 장비에서 발신된 신호였다.
  2. 원칙적으로 노선면허취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이미 노선면허가 폐지되어 있어 향후 2년간 동일 노선면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