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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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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항행안전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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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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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새로운 체계 적용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119 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ref>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119 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ref>


==참고==
==참고==

2023년 1월 29일 (일) 20:10 기준 최신판

우리나라 FIR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편집 | 원본 편집]

2006년 개편
항공기 종류 (국제선) 도착 항로 통과 항로 외 통과
피스톤 항공기 116,210원 58,100원 29,050원
터보 항공기 174,310원 87,150원 43,580원
제트 항공기 232,410원 157,210원 58,100원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