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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Visa Waiver)==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 가능하는 개념인 [[비자면제]](Visa Waiver)에 관한 문서이다.


== 개요 ==
타국 여행 시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가하는 [[사증]](비자, [[Visa]])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관광, 비즈니스 등의 방문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자를 면제하는 추세다.
타국 여행 시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가하는 [[사증]](비자, [[Visa]])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관광, 비즈니스 등의 방문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자를 면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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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현황(외교부)]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현황(외교부)]
== 부분적 무사증 입국 제도 ==
===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거절|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2002년 4월 도입됐다.
* 대상 국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이란, 수단, 시리아, 예멘,미얀마 등 23개국)를 제외 모든 국가 국민
===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 ===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현지 모집 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 시 사증 없이 15일간 전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상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0년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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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국 || ▵과테말라 ▵그레나다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 30개국 || ▵과테말라 ▵그레나다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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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2023년 이후 대부분 국가는 코로나19 이전 사증면제 수준을 회복했다.
==참고==
==참고==



2023년 11월 21일 (화) 09:50 기준 최신판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 가능하는 개념인 비자면제(Visa Waiver)에 관한 문서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타국 여행 시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가하는 사증(비자, Visa)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관광, 비즈니스 등의 방문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자를 면제하는 추세다.

비자면제는 당사자 국가 간의 협정(비자면제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별 비자면제협정 체결 내용(일반 여권)[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아시아[편집 | 원본 편집]

국가 무비자 체류기간 형태 비고
대만 90일 상호주의
라오스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마카오 90일 상호주의 단수 여권,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비자 필요
말레이시아 90일 협정
베트남 15일 협정 일방적 면제
브루나이 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일본 90일 상호주의
태국 90일 협정
필리핀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홍콩 90일 상호주의

미주[편집 | 원본 편집]

국가 무비자 체류기간 형태 비고
가이아나 3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협정
그레나다 90일 협정
니카라과 90일 협정
도미니카(공) 90일 협정
도미니카(연) 90일 협정
멕시코 3개월 협정
미국 90일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 ESTA 필요
바베이도스 90일 협정
바하마 90일 협정
베네수엘라 90일 협정
벨리즈 90일 협정 일방적 면제
브라질 90일 상호주의
온두라스 30일 상호주의
세인트루시아 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협정
수리남 90일 협정
아르헨티나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아이티 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 90일 협정
에콰도르 90일 상호주의
엘살바도르 90일 협정
온두라스 90일 상호주의
우루과이 90일 협정
자메이카 90일 협정
칠레 90일 협정
캐나다 6개월 상호주의 전자여행허가 ETA 필요
코스타리카 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협정
파나마 180일 협정상 90일이나 주재국 행정명령에 따라 180일까지 체류 인정
파라과이 30일 상호주의
페루 90일 협정

유럽[편집 | 원본 편집]

국가 무비자 체류기간 형태 비고
교황청 30일 일방적 면제
그리스 3개월 협정
네덜란드 3개월 협정
노르웨이 90일 협정
덴마크 90일 협정
독일 90일 협정
라트비아 90일 협정
러시아 60일 협정 1회 최대 연속 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
루마니아 90일 협정
룩셈부르크 90일 협정
리투아니아 90일 협정
리히텐슈타인 90일 협정
모나코 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6개월 중 90일 협정 일방적 면제
몰타 90일 협정
벨기에 3개월 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일 상호주의
북 마케도니아 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
사이프러스 30일 상호주의
산마리노 3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 90일 상호주의
불가리아 90일 협정
스웨덴 90일 협정
스위스 3개월 상호주의
스페인 90일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상호주의
아르메니아 연 180일 일방적 면제
아이슬란드 90일 협정
아일랜드 90일 협정
안도라 90일 일방적 면제
알바니아 90일 상호주의
에스토니아 90일 협정
영국 6개월 협정 일방적 면제, 협정상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최대 6개월 무비자 입국 허용
오스트리아 9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협정 및 상호주의
우즈베키스탄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조지아 360일 협정 일방적 면제
체코 90일 협정
카자흐스탄 30일 협정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 180일 중 60일
코소보 90일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 90일 상호주의
키르키즈공화국 60일 협정 일방적 면제
터키 180일 중 90일 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 상호주의
폴란드 90일 협정
프랑스 90일 협정
핀란드 90일 협정
헝가리 90일 협정

유럽연합의 경우 2021년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예정

대양주[편집 | 원본 편집]

국가 무비자 체류기간 형태 비고
45일 상호주의 미국령이긴 하나 ESTA 없이도 입국 가능, ESTA 발급 시 90일 체류
나우르 30일 일방적 면제
뉴질랜드 3개월 협정 전자여행허가(NZeTA)와 IVL 반드시 신청 납부
마샬군도 30일 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30일 협정 일방적 면제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45일 일방적 면제 미국령이긴 하나 ESTA 없이도 입국 가능, ESTA 발급 시 90일 체류
사모아 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 45일 상호주의
키리바시 30일 상호주의
통가 30일 상호주의
투발루 30일 상호주의
팔라우 30일 상호주의
피지 30일 상호주의
호주 90일 일방적 면제 전자여행허가 ETA 필요

중동·아프리카[편집 | 원본 편집]

국가 무비자 체류기간 형태 비고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상호주의
레소토 60일 협정
모로코 90일 협정
모리셔스 90일 상호주의
바레인 2주 일방적 면제 도착비자 발급 가능 - 2주, 2회 연장 가능
보츠와나 90일 상호주의
상투메프란시페 15일 일방적 면제
세네갈 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 30일 일방적 면제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레이트 90일 협정
오만 30일 상호주의/협정
이스라엘 90일 협정
카타르 30일 상호주의
쿠웨이트 일방적 면제 도착비자 발급 가능(관광) - 수수료 면제
튀니지 90일 협정 협정 상에는 30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현황(외교부)

부분적 무사증 입국 제도[편집 | 원본 편집]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편집 | 원본 편집]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2002년 4월 도입됐다.

  • 대상 국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이란, 수단, 시리아, 예멘,미얀마 등 23개국)를 제외 모든 국가 국민

무안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현지 모집 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 시 사증 없이 15일간 전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상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2020년 코로나19 사태[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표적으로 무사증 혹은 비자 면제 조건이었던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철회하고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1]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1월 기준
지역 국가 비고
30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2023년 이후 대부분 국가는 코로나19 이전 사증면제 수준을 회복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