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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소송(2021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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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해고가 부당하다면 제기한 소송 (2021년)
== 개요 ==
== 개요 ==
[[이스타항공]]이 2020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장 등 승무직 605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데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이스타항공]]이 2020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등 승무직 605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데 대해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 진행사항 ==
== 진행사항 ==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1인 비행|조종사]] 및 [[승무원 캘린더|승무원]] 1683명 가운데 605명을 해고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됐고 이후 재매각 추진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1인 비행|조종사]] 및 [[승무원 캘린더|승무원]] 1683명 가운데 605명을 해고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됐고 이후 재매각 추진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3151 파산 위기 이스타항공 550명 정리해고 규모 확정, 개별 통보]</ref>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여기서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순환 휴직 ▲회사 매각ㆍ자금 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8월,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순환 휴직 ▲회사 매각ㆍ자금 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714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해고 아니다 ·· 초심 판정 뒤집어져]</ref>


이에 대해 [[10월 12일]],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0월 12일]],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2월 7일 (화) 21:53 기준 최신판

이스타항공 해고가 부당하다면 제기한 소송 (2021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이 2020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등 승무직 605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데 대해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승무원 1683명 가운데 605명을 해고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됐고 이후 재매각 추진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1]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8월,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순환 휴직 ▲회사 매각ㆍ자금 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

이에 대해 10월 12일,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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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