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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Aircraft)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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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는 명칭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크기가 작은 쪽에 주로 비행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참고 | |||
| 참고1 = 항공기 발달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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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 |||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 |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 |
2023년 1월 14일 (토) 19:29 기준 최신판
항공기(航空機, Aircraft)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는 명칭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크기가 작은 쪽에 주로 비행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기 발달 역사 참고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조건 |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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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조건 |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활공기[편집 | 원본 편집]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용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의 봄바디어, 브라질의 엠브레어 등에서 생산된 소형급 항공기들도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안토노프, 투폴레프 항공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보잉: B737, B757, B767, B747, B777, B787,
- 에어버스: A300, A310, A320, A330, A340, A350, A380
- 안토노프: An-10, An-12, An-22, An-24, An-28, An-30
- 투폴레프: Tu-104, Tu-124, Tu-134, Tu-144, Tu-154, Tu-204
- 봄바디어: Challenger 600, Global Express, CSeries, Learjet 시리즈,
- 엠브레어: EMB 110, EMB 120, ERJ 135, ERJ 145, E-Jet, Lineage 1000, Legacy 600, Phemom 100, Phenom 300
- 맥도널더글라스: DC-9, DC-10,
- COMAC : ARJ21, C919(개발 중)
- 미쓰비시 : MRJ (개발 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