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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 |||
== 개요 == |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
==영공통과료 시초== | ==영공통과료 시초== |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 ||
== | ==국가별 영공통과료== |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거리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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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CNY 7.60 / km | ||
* 홍콩: HKD 4.80 / 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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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
* 베트남: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 50~99톤 (B737 등): USD 286 | |||
** 190~239 (A330 등): USD 460 | |||
** 240~299 (B777 등): USD 490 | |||
** 300~ (B747 등): USD 520 | |||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
* 러시아: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
* 이란: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
* 캐나다: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
=== 고정 요금 === | |||
* 한국: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
* 일본: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
* 아프가니스탄: 편당 USD 700 | |||
* 자메이카: 편당 USD 160 | |||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
* 북한: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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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료]](Landing Fee) | * [[착륙료]](Landing Fee) | ||
* [[주기료]](Parking Fee) | * [[주기료]](Parking Fee) | ||
* [[영공통과]](Overflying) |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 ||
* [[하늘의 자유]] | * [[하늘의 자유]] | ||
== 참고 == | |||
* [[TSR 영공통과료]] | |||
{{각주}} | {{각주}} | ||
[[분류:비행]] | [[분류:비행]] | ||
[[분류:항공정책]] |
2023년 10월 5일 (목) 09:41 기준 최신판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영공통과료 시초[편집 | 원본 편집]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1]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국가별 영공통과료[편집 | 원본 편집]
거리제[편집 | 원본 편집]
발효일 En-Route Oceanic 2016년 1월 1일 56.86달러 21.63달러 2017년 1월 1일 58.45달러 23.15달러 2018년 1월 1일 60.07달러 24.77달러 2019년 1월 1일 61.75달러 26.51달러
- 중국: CNY 7.60 / km
- 홍콩: HKD 4.80 / nm
중량제[편집 | 원본 편집]
- 베트남: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50~99톤 (B737 등): USD 286
- 190~239 (A330 등): USD 460
- 240~299 (B777 등): USD 490
- 300~ (B747 등): USD 520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편집 | 원본 편집]
- 러시아: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이란: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캐나다: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고정 요금[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