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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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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파일:Flag of South Korea (1948–1949).svg|섬네일]]
대한민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 적합한 [[여행서류]], 신분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국 시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적합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자가 적합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 보류 혹은 [[INAD|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 적합한 [[여행서류]], 신분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국 시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적합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자가 적합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 보류 혹은 [[INAD|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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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작성([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온라인] 작성도 가능)<ref>2023년 7월부터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80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된다]</ref>
|세관신고서 작성([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온라인] 가능)<ref>2023년 7월부터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80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된다]</ref> 면세 기준 이내 휴대품 소지자 신고서 작성 불요<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0686 5월부터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필요 없어(2023.3.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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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심사
|검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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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DE]] 작성
|[[Q-COD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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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 [[Q-CODE]]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주의사항===


===면세 기준===
====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
{{참고
{{온글
| 온글 =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세관 ==
 
===면세 한도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참고
|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참고1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참고2 =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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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
==검역==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급
* 대마 매매, 알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 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사용 및 소지가 합법인 국가====  
=== 엠폭스 ===
 
2024년 국제사회에 엠폭스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은 2024년 8월 21일부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8개국: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2024년 [[항공역사(9월 1일)|9월 1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에게 Q-CODE 입력을 의무화했다.
*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
{{참고
*미국: 뉴욕주(2021년), 뉴저지주(2020년), 커네티컷주(2021년), 메릴랜드주(2023년 7월) 등 일부 주에서 합법
| 참고1 = Q-CODE
*태국(2022년): 전면 합법화, 대마 성분 포함된 차, 과자 등 판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
| 참고2 =
*네덜란드
| 참고3 =
*독일: 개인의 미량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상 허용.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기소. 2023년 공식적으로 합법화 추진
}}{{각주}}
*멕시코(2021년)
*우루과이(2014년): 전면 합법화
*호주(2023년): 대체로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 (판매는 처벌)
{{각주}}
 
[[분류:출입국]]

2024년 12월 4일 (수) 21:20 기준 최신판

우리나라 입출국 관련된 규정과 정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데 적합한 여행서류, 신분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국 시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적합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국자가 적합한 여행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 보류 혹은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출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절차 외국인 내국인 비고
전자여행허가

(K-ETA)

- 입국 전 허가 (사증 필요 국가 국민은 K-ETA 불요)
사증(비자) -
입국심사 내국인 출입국 신고서 작성 불요
세관심사 세관신고서 작성(온라인 도 가능)[1] 면세 기준 이내 휴대품 소지자 신고서 작성 불요[2]
검역심사 Q-CODE 작성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 Q-CODE를 작성해야 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편집 | 원본 편집]

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문서의 토막(일부) 내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구매한도: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3]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엠폭스[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국제사회에 엠폭스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질병관리청은 2024년 8월 21일부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8개국: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2024년 9월 1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에게 Q-CODE 입력을 의무화했다.

Q-CODE 참고

각주